울진해경, 17일까지 음주운항 단속

2020-08-11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가 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17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휴가철 연안바다에 행락객이 집중되고 레저기구 활동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이를 집중 단속하고 또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불대 사용, 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