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입증 대행 계약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일부 손해사정업체 영업 고액의 대행수수료 요구 시, 거점 접수처 5개소에 전문가 무료상담 운영 계획

2020-08-13     이진수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손해사정업체에서 지진피해 입증자료를 대행해 준다며 영업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시는 13일 서울 및 지역의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지진피해가 심한 흥해, 장량동을 중심으로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과 보상금액이 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는 아직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민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와 준비서류를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는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전문가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에게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진피해 접수기간은 1년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별 손해사정 업체에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 포항시에서 제재할 방안은 없지만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