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특별법 피해주민 의견 반영 요청

김종인 통합당 대표 등 만나 피해액 100% 지원 협조 당부

2020-08-17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9월 1일 시행을 앞둔 포항지진특별법에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4일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진특별법 제14조에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재산피해에 대한 유형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의 70%을 지원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100% 지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에 이어 올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다시 한번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