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업지역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400%로 제한

고층고밀 주거지화 방지 도시계획 조례 입법 예고

2020-08-19     김무진기자
대구에 있는 상업지역 소재 주거복합 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이 400%로 제한된다.

대구시는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 방지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을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제한은 도심 곳곳에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현재 중심상업지에서 최대로 허용되는 용적률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된다.

대구시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10월말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업시설의 수요가 많은 곳은 고층고밀 개발을 허용하지만 주거지역 인근의 상업지역은 수요에 맞게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 토지의 입지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높이 및 밀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