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복권구입비용 10년간 ‘40조’

올 연말 41조원 넘을 전망 김희국 의원 “정부는 보다 생산적인 사업에 예산 써야”

2020-08-19     손경호기자
우리 국민이 지난 10년간(2010~2020년 6말) 복권구입에 지출한 돈은 얼마나 될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9년반동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가 규정한 복권(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의 총 판매금액은 38조6564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이 되면 4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복권판매액은 2010년 2조5,609억원 규모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11년 3조290억, △2012년 3조2103억, △2013년 3조2237억, △2014년 3조3363억, △2015년 3조5431억, △2016년 3조8404억, △2017년 4조1491억, △2018년 4조3734억, △2019년 4조7728억, △2020.6.말 현재 2조6174억원으로 연말기준으로 5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10여년 만에 연간 복권판매액 규모가 배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이 기간동안 당첨금 합계액은 19조7069억9900만원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복권사업비(당첨금, 위탁수수료 등)를 제외한 수익금은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이 기간동안 법정사업에 지원된 돈은 5조5894억7600만원이며, 공익사업에는 11조2547억9500만원이 사용됐다.

법정사업금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 및 기관에 의무 배분토록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복권법 제정시, 법제정 이전에 복권을 발행하고 있었던 기관들에 대해 개별발행복권의 폐지를 전제로 복권기금 일부를 법정 배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복권수익금의 65%는 공익사업인 저소득 및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지원된다. 지원분야는 저소득층 주거인정 지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문화예술진흥 등이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인 복권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을, 복권구매자의 호주머니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2020년기준 해마다 약 5조원 가량의 국민 쌈짓돈이 국민의 소득향상 및 주거안정 등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