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단계 조치… 방역관리 강화

실내 50인·실외 100인 모임 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적극 권고

2020-08-23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23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조치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등 코로나19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폭염에 따른 노인, 장애인의 피해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시군별 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로록 했다.

도는 지난 22일 도내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을 결정하고, 기준을 참고해 시장군수가 운영중단을 결정한다. 운영중단 기준은 시군별 일 평균 지역확진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인구 5만 이하(군위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릉 9개군)는 2명, 5만 이상 10만 미만(문경 의성 예천 울진 4개군)은 3명, 10만 이상 30만 미만(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8개시군) 4명, 30만이상(포항 구미 2개시) 5명의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