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은 잃더라도, 서로를 잃는 일은 없어야

2020-08-27     경북도민일보

 

3년 전 지구대에서 근무할 당시 부모님을 잃어버린 네 살배기 남자아이가 지나가던 사람의 신고로 지구대에 온 적이 있었다.

아이는 낯선 장소와 낯선 사람들 때문인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몇몇 물음에 대답을 얼버무렸다.

답답하던 와중에 문득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떠올라 지문스캐너를 이용해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아이의 지문이 등록돼 있는지 검색했지만 일치하는 대상이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하던 순간, 부모님의 112 신고로 아이는 몇 시간 후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이 일로 인해‘지문등 사전등록’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미리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다.

가정에서 ‘안전Dream’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고접수 된 실종아동은 지난 2017년 1만9956명, 지난 2018년 2만1980명, 2019년 2만1551명으로 평균 2만 여명에 이른다.

이렇듯 매년 많은 신고가 접수되는데 사전등록이 돼 있다면 가족들의 애타는 시간을 줄이고 아동은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실종아동 발견 소요시간이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평균 82시간인 것에 비해 사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평균 45분으로 사전등록의 효과는 매우 높기 때문이다.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것처럼 ‘실종’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실종예방을 위해 각 가정에서‘안전Dream 앱’으로 우리 아이, 형제, 부모님의 사전등록을 한다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단 10분의 투자로 ‘길은 잃더라도 서로는 잃지 않도록’하자. 영주署 여성청소년과 윤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