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작업장려금으로 전화료 낸다"…수용자 통신요금 납부절차 개선

2020-08-27     뉴스1

법무부가 수용자들이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수용자들의 통신요금 납부절차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SK텔레콤 및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20일부터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와 장기 일시정지를 쉽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소액채무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수용자들은 가족 등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통신사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했으나, 지인이 직접 통신사를 방문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일정기간 통신요금을 미납한 수용자의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이 제한되고,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한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돼 사회복귀 후에도 영향을 받아왔다.

바뀐 절차에 따르면, 앞으로 교정기관은 직접 통신요금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다. 또 영치금이나 작업장려금으로 통신요금 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과 서울보증보험도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수용자들에게 회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상세히 안내할 부분은 수시로 교정기관과 연계해 수용자에게 전달하도록 변경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협력사업이 수용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경제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고 자립심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