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발
불법노점·전통시장 상생 등 사례 3건 선정… 시상식 진행
2020-09-01 박기범기자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할 마땅한 자세이지만 행정환경 급변화로 법·제도와 생활현장 간 괴리가 심화되고 있어 주민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이에 예천군에서는 전 공무원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올해 초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주민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또한 적극행정 실행 강화를 위해 전담 부서 및 추진부서의 협업을 강화하고 내부 망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전파 및 교육, 우수 사례 카드뉴스 홍보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시 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에는 12건의 사례가 제출 됐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 해제, 30년 불법노점과 전통시장 상생, 1차 코로나19 피해특고 및 프리랜서 종사자 지원 등 최종 3건의 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3건의 사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된 공무원 3명에게는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1년 단축 또는 성과상여금 1등급 상향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