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설공단, 이달부터 직원 30% 의무 재택근무

자녀 돌봄 필요 맞벌이 가정 우선 적용

2020-09-01     정혜윤기자
대구시설공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직원 3분의 1 수준이 참여하는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시설공단은 1일부터 전체 직원의 30% 범위 안에서 재택(교대) 근무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설공단 전체 직원 약 800명은 각 부서별 30% 이내에서 돌아가며 의무 재택 근무를 하게 된다.

우선 적용 대상은 임산부·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및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이다.

코로나19 대응 및 대시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환 교대 방식을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결정”이라며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