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SNS에 특정인 비방’ 민부기 의원 30일 출석정지

2020-09-02     김무진기자
SNS에 특정인 비방 글을 올린 민부기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일 지난 6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 허가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자신의 SNS에 특정인들을 비방하는 글을 수 차례 올린 혐의로 민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오는 8일 서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하면 본회의 당일로부터 30일간 출석 정지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