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승차권, 일주일 후 8·9일 예매하세요

2020-09-02     이예진기자
추석승차권 예매가 1주일 연기됐다.

지난 1일부터 100% 온라인으로 시작된 추석 열차표 예매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연기됐다.

당초 예매 기간은 1일부터 3일까지였지만 거리두기 지침이 강화되면서 그에 따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지난 1일 이미 예매를 완료한 노인, 장애인의 승차권을 제외한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경북 및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등 열차표 예매를 각각 8일과 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잔여석 예매는 9일 오후 3시부터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창측 좌석만 예매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