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년농부 창농지원으로 경영안전도모

2020-09-09     박성조기자

울진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생산 가공, 체험, 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영농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노령화에 대비하고 있다.

청년농부 지원사업은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대상이다.

창농에 필요한 농특산물생산, 유통 제조, 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구축 및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며 부지 건물 임차 및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 인건비 축사신축 및 개보수 차량구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지원금은 2억원이내로 지원은 70%이고 자부담은 30%이며 자부담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융자가 가능하여 초기 자본이 부족한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 시켜준다.

사업신청은 15일까지 읍·면 사무소로 하며 현장확인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