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0-09-14     이희원기자
영주소방서는 민족고유명절 추석을 맞이해 14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서는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