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골프장 캐디 산재가입 ‘외면’

12곳 가입률 12% 불과… 보문·휴그린 등 8곳은 0% 골프공·골프채 사고 빈번한데 보험료 부담에 가입 꺼려 생리휴가·육아휴직 인색… 특수고용직 산재 보호 필요

2020-09-14     손경호기자

공공부문 골프장이 라운딩 중에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는 캐디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군을 제외한 공공기관·공기업 등 공공부문 골프장의 경우 경기보조원(캐디)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가입률이 1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실에서 이날 제공한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8개 공공기관·공기업이 소유한 골프장 12곳에서 근무하는 캐디 1140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147명(12.8%)에 불과했다.

특히 12곳 중 8곳은 아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경주 보문 △안동 휴그린(경북관광개발공사) △중문(한국관광공사) △알펜시아700(강원도개발공사) △하이원(강원랜드) △천안상록 △남원상록(공무원연금공단) △뉴서울(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골프장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인원은 0명이었다. 산재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88골프장으로 62.5%다.

현행 산업재보험법은 2008년부터 캐디 등 6개 직종 특수고용직 산재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재보험료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은 낮은 편이다. 특히 이번 분석 결과에서 정부 소관 공공부문 소유 사업장에서 특수고용직 산재 보호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골프장 캐디의 경우 카트 교통사고, 골프공·골프채에 의한 부상, 낙상 사고 등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이 낮다. 사측의 보험료 부담 등 이유로 캐디의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

이외에도 캐디를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이 아닌 근로자로 채용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1140명 중 992명(87%)이 여성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보장하는 골프장은 88골프장(국가보훈처)뿐이었다.

육아휴직을 서류상 보장한 곳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가보훈처,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소유 골프장 단 4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