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사랑상품권’ 추석 맞아 구매한도 확대

오늘~30일까지 일시상향 1인당 월 60만→100만원 소비 활력 위해 10% 할인도

2020-09-15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영주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6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다.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류30/모바일30에서 지류50/모바일50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상품권 구매 한도 일시 상향은 추석명절 기간 중 상품권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류식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29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및 영주농협, 영주축협, 풍기농협, 안정농협의 각 지점)을 방문하면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영주사랑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구매할 수 있어 이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시는 이달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 중이다.

장욱현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