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미향, 할머니를 출세 도구로 이용” 의원직 사퇴 촉구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 무죄 아냐… 명백한 횡령 혐의 민주당 역시 책임 피할 수 없어 당에 부담될까 걱정하기 전에 할머니들 위한 도리 생각해야

2020-09-15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고, 윤미향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숙했으나 불법은 없었다고 했던 윤 의원의 치밀하고 명백한 억대 횡령 불법 혐의가 밝혀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준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변인은 “할머니를 여행 시켜 드린다고 모은 기부금,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조의금마저 본인 계좌로 받고 상당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며 “치매 상태인 길원옥 할머니 관련 계좌에서 윤 의원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도 확인됐다. 불기소 처분 사안 중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있다. 죄가 없어서 불기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 내용대로라면 윤 의원은 역사의 아픔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자신의 돈벌이와 출세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윤 의원은 한밤중 길원옥 할머니 영상을 올리며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을 검찰이 부정했다’ ‘벗들과 기억하고 싶다’는 말로 국민을 잠 못 이루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드러난 불법에 대한 단 한 줄의 유감표명도 없었다. 몰염치인가, 현실 외면의 간절함인가. 길 할머니를 마지막까지 앞세우는 집착에 마음이 아프다”라며 “임명을 멈춰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 공천을 밀어붙인 민주당 역시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에 부담이 될까 당직을 사퇴한다는 윤 의원은 당 걱정 이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윤 의원을 믿고 시민운동을 함께 한 젊은이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생각하라”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