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로 내 이웃을 지킵시다

2020-09-15     경북도민일보
매년 경찰청 주관으로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무기로 인한 강력사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 운영기간은 2020년. 9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인데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실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로써, 그동안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이번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면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간 내 대리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를 한 후 실물을 제출하여도 된다.

지난해 9월19일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유통경로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상주경찰서 생활질서계장 박규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