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 ‘꼼짝마’

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단속

2020-09-16     이희원기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는 송이, 산 약초, 약용버섯 등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채취를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형 등에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시기에는 대형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 및 인터넷에서 모집된 단체의 불법 채취 행위가 예상되므로 2개단(30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임산물 생산지를 집중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김명종 소장은 “코로나19 예방과 태풍피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임산물 소득 창출을 보호하기 위해 가을철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산림보호활동 참여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