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소방서(서장 윤태균)는 추석 연휴 화재안전대책 추진기간을 맞아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 누구나 소방서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이며,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등 장애물 설치 등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