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소방서,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2020-09-17     박기범기자
예천소방서(서장 윤태균)는 추석 연휴 화재안전대책 추진기간을 맞아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 누구나 소방서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이며,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등 장애물 설치 등으로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