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보류’

성평등·양성평등 논란 영향

2020-09-17     김형식기자
구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17일 본회의에서 보류됐다.

구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구미시가 제출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 뒤 보류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12, 반대10으로 ‘보류’를 결정했다.

앞서 이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자 구미지역 보수단체와 학부모 등 시민들이 시청앞에서 이 조례에 사용된 “‘성평등’이란 용어가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양성애자, 소아성애자, 기계성애자, 동물성애자, 시체성애자 등 수십가지의 성적 취향이 포함될 수 있다” 며 “ ‘성평등’을 ‘양성 평등’으로 바꾸라”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시민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구미시의회가 이날 이 조례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한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미시는 조례안을 수정해 시의회에 재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는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22곳이 제정했으며, 이 중 경주시만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