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12평 임대아파트 벗어나나

대구시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2020-09-20     김무진기자

30년 가까이 대구 달서구 한 12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77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태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할머니가 대구의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여서 사실상 이 할머니를 위한 조례인 셈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조례를 근거로 지역 유일한 위안부 생존자 이 할머니를 위한 새 주거공간을 찾는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이 할머니는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대구 중구 소재 희움역사관과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희움역사관 인근에 방 3개와 거실이 딸린 현재보다 2배 가량 넓은 면적의 아파트를 전·월세로 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내년 본 예산에 4억원 정도를 편성할 계획이다.

김성태 대구시의원은 “현행 조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명절 위문금 등만 지원하고 주거 공간 부분은 빠져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할머니는 지난 1993년 지어진 대구 달서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39.6㎡(12평)에서 28년째 거주 중이다. 방 하나에 거실 뿐이어서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는 물론 국내·외에서 이 할머니를 만나려는 손님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그동안 더 넓은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