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최대 50만원

2020-09-23     최외문기자
청도소방서(서장 오범식)는 추석 연휴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전원차단과 방치, 비상구 폐쇄 등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고, 신고대상 불법행위에는 △소방펌프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다.

소방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사항을 확인 후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