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아동 돌봄 특별지원금 지원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1인당 20만원

2020-09-24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3705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1914년 1월~2020년9월 출생아)이며 이중 취학아동은 교육청 스쿨 뱅킹 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4월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3895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아동 돌봄 특별지원금으로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