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광화문집회 참가자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진단·역학조사 방해 혐의… 개천절 등 대규모 집회 강력 대응

2020-09-27     김무진기자

경찰이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행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등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구시의 행정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2명 및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제출을 거부한 1명 등 총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전세버스로 수십 명을 인솔해 참가한 후 대구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탑승객 명단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대구시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이들을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청은 올해 개천절 및 한글날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를 원천 차단하거나 제지하고, 강제 해산 및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국민 안전에 위험을 가져오는 등 대규모 집회가 언제든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또는 은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