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천연가스 공급 여건 개선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최종 승인 신규 개설 수급지점 검토 때 공공성·수익성 종합평가 시행

2020-09-28     김무진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경우에도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가스공사가 새로운 도시가스 수급지점을 개설할 경우 경제성 외에도 보급률 및 지역 낙후도 등 공공성을 고려, 천연가스를 공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급지점 개설 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 균형 등 공공성 측면을 적극 반영, 향후 신규 개설 수급지점 검토 때 정부 예비타당성 평가 방식을 준용한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 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가스공사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지난 7월 ‘국내 천연가스 공급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해관계자 제도 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수급지점 개설 신청에 따라 가스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 도시가스사 소매 배관 투자계획,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낙후도 등 항목을 100%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 및 ‘도시가스사 소매 배관 투자계획’ 항목은 지자체와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수급지점 개설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가스공사는 지자체 공급 규정·고시 등에 따라 산출된 수요가부담금에 대한 해당 지자체 지원 금액으로 사업 추진 의지를 평가하고, 도시가스 보급률 및 지역 낙후도 등은 지자체·도시가스사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자체 현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급지점 신규 개설로 지역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편익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11곳(92%)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추진되는 13개 지역을 제외한 216곳(94%)에 대해 내년까지 천연가스 공급체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