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멈추고 상주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

안창수 전 의장, 정재현 의장 불신임안 관련 성명서 발표 불신임의결·의장 보궐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통감… 시민 고통 더는데 집중”

2020-10-12     황경연기자
상주시의회 전 안창수 의장은 12일 오전 상주시브리핑센터에서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정재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24일 정재현 의장의 대구지방법원에서 불신임의결 및 의장 보궐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안 의원은 “정재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단순히 의장을 의장직에서 내려오게 함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불신임 의결을 시행했으나 개개인이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더욱 더 도덕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그러지 못했다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재현 의장 불신임 발의 의원인 황태하, 안창수, 최경철, 조준섭, 김태희, 안경숙, 정길수, 이경옥, 신순화, 이승일 의원 등은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경제적 타격과 2021년 긴축 재정으로 인해 다가올 중·소상공인과 농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지 모르는 위중한 시기에 상주시와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데 몰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며, “시의회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의회 내 정쟁을 멈추고, 의원 모두가 역량을 발휘하여 더 낮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국회와 일부 지방의회에서 시행하는 시의회 의장 ‘후보자 등록 방식’과 의회내 다당제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교섭단체’ 등을 조례에 담아 폐단을 막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