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군민 지방세 세제 지원

징수유예 원스톱 서비스 시행 선박·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2020-10-18     허영국기자
울릉군은 태풍 9호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부과된 세금을 징수유예 하는 ‘지방세 세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세제지원은 울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9월15일)됨에 따라 피해가 확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재산세) 미납부자에 대해 신청 없이 징수유예를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는 능동적인 지원을 시행한다는 것.

대상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개축(개수)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며,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 취득세가 면제된다.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며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모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