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약 당첨 내역 ‘청약홈’서 확인하세요

한국감정원, 신규서비스 제공 15년來 모든 내역 조회 가능

2020-10-18     김무진기자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아파트 및 조합 당첨분 등에 대한 ‘나의 당첨 사실 조회하기’ 신규 서비스를 오픈, 19일부터 제공한다.

18일 감정원에 따르면 19일부터 나의 당첨사실 조회하기로 지난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조회일 전일까지의 모든 당첨내역(아파트 및 조합 당첨자)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위·변조 방지 기능을 포함한 확인서 출력도 가능하다.

그동안 청약홈 또는 은행 창구,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한 주택 당첨내역은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했지만 당첨일로부터 10일간만 조회할 수 있어 기간이 지난 과거 당첨 사실의 개별 확인이 불가능했다.

과거 당첨 사실로 청약 제한을 적용받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청약 제한 기간이 만료된 당첨 내역은 조회되지 않아 청약자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특히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거주 중인 임차인이 분양 전환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금융기관에 당첨 사실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져 대출한도 확대 심사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해당 주택 청약 당첨자는 분양전환 시점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40%에서 70%까지 확대 적용된다.

양기돈 감정원 부동산시장관리본부장은 “이번 청약시스템 신규 메뉴 도입을 통해 주택 당첨 정보 제공 및 주택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서류 제출이 필요한 국민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약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