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흉기 휘두르고 불지른 50대 환자
김천署, 살인미수 혐의 체포 입원 환자 등 30명 긴급 대피
2020-10-19 유호상기자
19일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A(57)씨는 전날 밤 10시26분께 김천시 신음동 김천제일병원 6층 병실에서 같은 병실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와 간병인 C씨의 얼굴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 3명이 누워 있는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환자 3명의 화상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입원환자 30여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불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병원 직원들에게 진화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