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發 2차 재산피해, 양도세 감면으로 막아야”

김정재 의원, ‘조세특례제한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포항 지진 전파피해 건축물 양도세 납부로 집주인 고통

2020-10-21     이상호기자
김정재

속보=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전파피해를 입은 흥해읍 아파트 등 건축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고지돼 파장(본보 10월 21일자 4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관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상업시설의 파손이 발생해 수용 등을 할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포항의 경우 지진 전파피해 아파트·주택을 포항시가 수용했지만 집주인들에게 양도소득세 고지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포항지역 전파 아파트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불만이 많은 상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법률안은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파손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파손상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피해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