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북삼주택조합,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무상임대 협약 체결
2020-10-21 박명규기자
이번 협약은 2019년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칠곡군에서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협약에 따라 칠곡군이 무상임대 받아 운영하며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해당 어린이집은 오는 2021년 3월 개원예정이며 무상임대 조건으로 어린이집 정원 70%가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우선권이 부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