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헌정사 14번째 체포 의원 투표수 186명 중 168명 찬성 국민의힘 의원 표결 불참 “결과 승복… 일정 잡아 출석”

2020-10-29     뉴스1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는 총 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의결됐다.

체포안은 방식은 무기명 수기식으로 진행됐고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이며, 지난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의원 이후로 약 5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참석을 의원 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겼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표결토록 하고, 만약 부결된다면 여당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 의원(174명)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당연히 일정을 잡아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변호사 쪽과 (이야기를) 해서 (일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