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재판에 쏠리는 관심

대구지법 포항지원, 두번째 재판에 핵심 증인 1명 출석 증인 “선관위의 정보공개 청구 통해 증거자료 확보했다” 김 의원 변호인 “공소사실 부분 인정”… 23일 재판 계속

2020-11-16     이상호기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 재판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난 2일에 이어 16일에도 김 의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핵심 증인 1명이 출석했고 김 의원 측 변호인단은 본격 방어에 나섰다.

이날 김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부동의 하는 부분도 있으니 검찰이 추가로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이 사건의 고발인인데 검찰의 증인신문에서 고발 이유에 대해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는데 김 의원이 그렇지 못해 고발했다고 고발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진술조서는 모두 사실이며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진술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사건의 자료수집 경위에 대해 “정치자금법의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계보고서 등 자료를 확보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언론보도와 유튜브 등을 통해 김 의원의 위반사실 혐의를 발견했다”고 했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에서는 김 의원 측이 질문을 통해 본격 방어에 나섰다.

김 의원 측은 A씨가 주장하는 지난 3월 21일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사무실에 직접 있었는지 질문했고 A씨는 직접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김 의원이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은 당원협의회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당원협의회라고 판단했는지 질문하자 A씨는 박 전 의원 등을 통해 모두 연락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과 충분한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A씨는 김 의원 측에 추측을 통한 고발이 아니고 혐의가 있다고 충분히 파악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인 1명을 더 신청했고 김 의원 측도 2명을 증인 신청, 재판부가 총 3명의 증인신청을 추가로 받아 들였다.

김 의원 측이 증인신청한 증인은 선거 당시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김 의원의 지인인 비서관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의 재판은 오는 23일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