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소규모 음식점 조세 부담 완화해야”… 부가세법 개정안 발의

2020-11-18     손경호기자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한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점점 열악해지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안정 차원의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의제매입세액 특례공제율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까지 상향해 소규모 음식점 업주의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