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20-11-22     경북도민일보
얼마 전까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사이버성폭력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영주 지역만 보더라도 올해 ‘아동음란물 유포’ 2건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아동음란물 유포’ ‘성인음란물 유포’각 1건이 발생했다.

‘사이버성폭력’이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그 유형은 몸 사진 동영상 등 요구 협박, 다른 사람 사진 성적 합성, 유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은 일반 성폭력과 달리 전파속도가 빨라 파급력이 크고 사이버상에서 완전한 자료 삭제가 어려워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피해 정도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낯선 사람과 사진, 개인정보 공유하지 않기,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또 성별, 나이 등이 포함된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비밀번호 자주 바꾸기, 검찰·경찰 등 사칭에 주의하기, 인터넷에서 거래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조건만남, 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주의하기 등이 있다.

또한 오프라인 만남 요구 시 만남을 거절하고, 몸 사진 등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절대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고 즉시 112신고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피해사실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성폭력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피해자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할 때이다. 영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김두원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