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방산단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산업단지 된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 스마트산단 지원법 통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기대

2020-11-22     손경호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사진)이 국가산단을 스마트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는 산업분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 창원국가단지, 경기 반월시화단지, 인천 남동국가단지, 구미국가단지로 총 4개의 스마트산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생산액은 219조4000억원, 고용인원 58만7948명, 입주업체는 3만810개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2018년 현재 주력 제조업체의 약 70%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제조혁신 테스트 베드 및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스마트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법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오래된 지방산단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