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 기자 신상 무단 공개 혐의로 벌금 300만원 별도 선고

2020-11-22     김무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1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토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또 민 의원이 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 공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의 아들 교실에만 1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환기창 설치 시점과 다음 선거 사이 상당한 시일이 있는 점, 기자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