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마치고 부두 들어온 50대 선장 대낮 음주단속에 적발

2020-11-23     이상호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로 선장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선장은 전날 조업을 마친 후 오후 1시47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부두로 들어오던 중 해경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단속 당시 A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단속기준(0.03%)보다 높게 나왔다.

해경에 따르면 5t 선박 이상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5t 미만 소형 어선의 경우 선장 혼자 조업을 나가는 경우가 많고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