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헬기 천대(賤待)는 신 매국노 아닌가

2020-11-24     경북도민일보
코로나19로 항공제조업도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국산 헬기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한다.

미국·러시아·프랑스 등 헬기 개발국들은 자국산을 80~90%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작 18% 수준이다.

국산헬기 75대 생산시 생산유발 3조 5460억원, 부가가치유발 9180억원, 1만332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각 시·도의 관용헬기 도입 또는 노후기 교체시 국산헬기 도입은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더구나 외산헬기의 30년간 유지비는 국산의 3배에 이른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특히 소방(11종30대)과 산림(6종48대)에서 운영하는 수 많은 공공기관용 헬리콥터를 2~3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헬기를 1개 기종으로 통일해 운영하면 부속품 보급과 교육·훈련비 등의 연간 운용유지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안전성과 품질 등에 문제가 없다면 국산헬기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국산 헬기가 시·도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방청은 ‘중형 소방헬리콥터 기본규격’(2020.03.11. 개정)을 통해 각 소방항공대 소방헬리콥터 구매 가이드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동안 각 시·도가 공고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국산 헬기를 배척하기 위해 소방헬기 도입사업별 규격에 형식증명만을 요구했다. 그러나 형식증명·제한형식증명은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해 주는 것이고, 항공안전법은 형식증명 유무와 상관없이 감항검사를 통과한 항공기에 감항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한다. 즉,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은 감항증명 발급으로 증명된다. 하지만 입찰공고는 감항증명은 내팽개치고 민간항공기 설계과정에서 발행되는 형식증명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내세우며 국내 헬기의 진입을 막는 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헬기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수리온이 국토부의 형식증명이 아닌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에서 발행한 형식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구실로 입찰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감항증명 대신 형식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건축물을 등기할 때 건축공사 완료 후 발급받는 건축물사용승인 필증이 아닌 건축 허가증을 가지고 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입찰에서는 국내 헬기인 수리온을 배제하기 위해 과도한 비행환경도 설정하고 있다. 군과 연료공급협정(MOU)을 맺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500km 이내에 급유장소가 없는 비행항로는 없다. 하지만 최대 항속 거리를 700km, 800km로 과도하게 설정함으로써 수리온 입찰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이 23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등을 방문해 부산과 경북도의 내년도 소방헬기 사업 추진시 국산헬기 수리온이 우선 구매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을까? 협조를 요청하지 않아도 국산헬기를 사용하는게 당연한데도 이런 협조 요청을 하는 게 현실이다.

국산 헬기 수리온이 일부 지방소방에서 특정규격으로 입찰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자국산 헬리콥터를 천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권에 눈먼 일부 세력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新) 매국노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