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15세 남학생, 대구 소년부 송치

2020-11-25     이상호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은 13세미만 소녀를 추행, 간음하고 이 소녀의 몸이 촬영된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군이 만 14세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 중이고 정신과적 치료와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A군 부모의 보호의지,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적·사회적 지지 기반이 비교적 견고하다.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