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내달 1일부터 ‘안전속도 5030’ 시행

2020-11-26     여홍동기자
성주경찰서(서장 이동승)는 성주군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제한속도가 기존 60km/h 구역은 50km/h로, 40km/h 구역은 30km/h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심부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성주군 안전속도 5030 적용 도로는 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지를 교체하여 12월 1일 변경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성주군 내 안전속도 5030 적용 지역은 성주읍, 일반산업단지, 초전·가천·선남면 소재지로 성주읍 주요 제한속도는 성주순환로 등 50km/h 구간은 현행 유지하되 기존 50km/h 구간 중 성밖숲 길(성산회전교차로 ~ 시장네거리 ~ 국보설렁탕 앞 구간)은 30km/h 하향 적용되며 그 외 구간은 40km/h에서30km/h로 하향된다.

일반산업단지는 성주산업단지로 등 기존60km/h 구간은 50km/h 하향, 그 외 40km/h 구간은 30km/h 적용되며, 초전·가천·선남면 주요 소재지는 전 구역 30km/h로 적용된다.

이동승 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안전속도5030’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변경된 제한속도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