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가혹행위’ 감독·선수들 징역형

김규봉 전 감독 징역 9년 등

2020-11-29     나영조기자

검찰이 고(故)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2) 전 감독과 장윤정(31) 전 주장, 선배 선수 김도환(25) 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들은 “최숙현 선수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피해를 본 후배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평생 잘못을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나선 유족들은 김 전 감독 등이 법정에서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전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선수들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2017년 5월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상습특수상해 등)로, 장 전 주장은 지난 2015년 8월~지난해 7월 피해 선수들에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한 혐의(강요 등)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