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치 대구교회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2020-11-29     김무진기자
신천지 대구교회가 건물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지난 3월 교회와 관련된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대구시를 상대로 시설폐쇄명령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함께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시설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설 폐쇄 장기화에 따른 누수와 침수 등 건물상의 각종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잠재된 위험도 심각한 상태”라며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