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새마을금고 살인사건 용의자, 음독 치료 중 사망

‘공소권 없음’ 검찰 송치

2020-11-29     김무진기자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뒤 음독한 60대 전 임원이 병원 치료 중 숨졌다.

29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동구 신암동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뒤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던 A(67)씨가 27일 오전 4시 34분쯤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지난 24일 동구 신암동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흉기로 직원 B(48)씨와 C(여·38)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독극물을 마셔 중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감사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는 등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보강 수사 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