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실천 필수”

2020-12-01     유호상기자
김천시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을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함에 따라 1일부터 2주간(12.1~12.14)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거리두기 1.5단계 핵심수칙은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및 판매홍보관 등 9종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와 같은 위험도 높은 활동의 금지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일반관리시설인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이·미용업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좌석띄우기 등을 실천하여야 한다. 또한 각종 스포츠 행사의 관람 관중은 현행 수용 가능인원의 50%에서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 활동은 당초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모임 및 식사 자제에서 좌석수 30%로 인원제한과 소모임 및 식사는 금지되며, 집회·시위,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김충섭 시장은 “시의 1.5단계 실행계획을 준수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2월 3일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시에서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