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2년 연장

2020-12-02     박성조기자
울진군이 여성 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 심사를 통과하여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2017년 12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됐으며 올해 11월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연장신청 후 서류심사 직원 만족도 전문조사 현장심사를 통해 2022년11월까지 유효기간 연장인증을 받았다.

그동안 군은 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가족 사랑의날 운영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활용 장기재직 가족돌봄휴가 실시 임산부 편의용품 지급 가족건강검진 및 휴양시설 지원 등 복지혜택을 확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