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축제 `어쩌나’

2007-12-12     경북도민일보
 개정 동물보호법 내년 1월 시행
 
 동물학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역 최대의 민속행사로 해마다 열리는 경북 청도 소싸움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져 청도군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청도군은 12일 개정 동물보호법(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 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 규정과 관련,소싸움축제 개최가 불투명하게된 상황에 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국제 소싸움축제를 앞두고 있는 청도군은 최근 농림부에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농경문화를 살리고 사행성이 없는 관광상품인 점을 고려해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행사개최에 비상이 걸렸다.
 군 관계자는 “소싸움대회를 여는 다른 지역도 같은 고민에 빠졌지만 청도가 내년에 가장 먼저 축제를 열게 된다”면서 “농림부가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의 소싸움축제가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청도 소싸움축제는 9년의 전통을 이어가며 봄철 행사때마다 전국에서 50여 만명의 관광객들이 운집,청도 홍보와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유명 관광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외문기자 c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