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 불이행시 사업중단 조치

해수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여부 검증절차 신설 해양안전문화 진흥사업 추진 근거 마련도 2023년까지 시스템 구축… 정부정책 수립

2020-12-08     이상호기자

해양수산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부를 해수부 장관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와 빅데이터 기반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 해양안전문화진흥사업 근거 등을 담았다.

해상교통 안전진단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현 법령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이 진단 결과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인·허가 기관이 진단 결과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 또는 제재 절차는 없는 상태다.

이에 해수부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해 개정안에 담았다.

법률이 개정되면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은 안전진단 이행여부를 확인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해수부가 대상사업 인·허가 기관에 사업 중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정보를 통합·표준화하고 분석 및 정보 생산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시스템은 오는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한 뒤 이내비게이션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사업,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 개발·보급 사업,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등 해양안전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상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심의 단계에서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