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나선다

자치분권위 오늘 좌담회 개최 중앙정부-기초지방정부 협력 방안·법안 성공적 안착 논의

2020-12-21     손경호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2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좌담을 갖는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 회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좌담회’를 개최한다.

좌담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급격한 지방행정 변화에 대해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에서는 우선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방안인 주민직접참정 제도,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기관구성 다양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짚어본다.

주민들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조례제정이나 개정안 등을 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게 되며,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주민참여도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직원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특례시 및 시군자치구 특례 부여,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진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 입법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이번에 빠진 주민자치회의 추가 개정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준비에 대한 의견도 나눈다.

또한, 2021년 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30년은 ‘자치분권 2.0시대’로 칭하고 코로나19 이후와 인공지능(AI) 시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21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며 “주민이 주인되는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도록 관련 기관과 공동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